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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7호, 2010. 6. 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② 사건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에 거의 다다른 점, ③ 청구인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믿고 부모동의서를 받아 청소년을 고용한 점, ④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4-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4. 22:06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1.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4. 19.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에서 24년간 근무하다 2007년 사직을 한 후 재취업이 힘이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11. 5.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9. 11. 25.경 청구 외 김○○이 사건업소에 찾아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은 고용기준을 몰라 사건업소 개업당시 알았던 청구 외 김□□에게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확인을 부탁하였고, 노동부에서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 보건증, 주민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을 영업장에 비치하면 채용이 가능하며, 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의 경우는 2010. 1. 1.이 지나면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번 사건은 여학생 두 명이 사건업소에 방문하였고 청구 외 김○○이 미성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사건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자 여학생들이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그 후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확인을 하러 왔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을 채용할 때 받아 둔 서류들을 모두 제출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을 통하여 청소년 고용에 대하여 노동부에 확인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 제3자의 통화기록은 참고사항으로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자영업을 처음 하여 모르는 사항이 많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 직접 알아보기 힘든 사항이 생기면 그 때마다 청구 외 김□□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24년간 직장생활만 해온 사람으로 전 직장에서도 직원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를 하였기에 상식적으로 노동부에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찰서에 가 본적도 없고 불법적인 일을 해본 적도 없다. 만약 청구인이 청소년 고용이 불법적인 것으로 알면서도 채용을 하였다면 청구 외 김○○이 어떻게 미성년자가 사건업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서 일을 하였고, 청구인이 고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겠습니까? 청구인은 당연히 청소년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 외 김○○을 채용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사건업소 운영을 위하여 전 재산을 투자한 점,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대학가 주변에서 호프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맥주전문점 업소로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등의 영업형태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말만 믿고 2009. 11월경부터 2009. 12. 28.까지 청소년 김○○을 시간당 시급 4,000원에 고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소년 김○○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사건업소에서 약 1개월간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고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 10. 7. 사단법인 ◈◈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내용의 식품위생법령의 해설란 중 청소년의 행위제한에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집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고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말만 믿었다는 청구인의 말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청소년 고용유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 성장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인근의 동종 영업을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서도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공공연하게 되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공익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자에 대하여도 행정력이 미칠 수 없게 되어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복리를 심히 해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법집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김○○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12. 부산광역시 ○○구 ○○동 74-4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4. 22:06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김○○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사건업소에 찾아와 아르바이트를 원하였고,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고용기준을 알 수 없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한 결과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 보건증, 주민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을 비치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모든 서류를 갖추어 청구 외 김○○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청구 외 김○○이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사건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자 거절을 당한 청소년이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한번도 불법적으로 일을 한 적도 없고, 청구인은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모든 서류를 갖추어 고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확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라며, 검찰처분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19.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3호, 제7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 바 부모동의서 등 관계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여 모든 서류를 갖추어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고용한 청소년은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으로 사건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여 고용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라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김○○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사건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에 거의 다다른 점, 청구인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믿고 부모동의서를 받아 청소년을 고용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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